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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경매 매수신청대리 안내

본문




당사는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규칙과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.



(1) 매수신청대리를 위한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


(가) 기본 : 50만원


(나) 4개 부동산 이상의 일괄매각의 경우 : 4개부터 추가 분석당 5만원 추가


(다) 개별매각의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 : 1부동산 추가 분석당 5만원 추가



(2) 매수신청대리 수수료


(가)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 : 감정가의 1%


(나)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 : 없음



(3) 실비


서울, 경기 이외의 원거리 출장비, 원거리 교통비 등 : 실비



(4) 명도 알선 보수


(가) 명도 알선이 이루어진 경우 : 감정가의 0.9% (「공인중개사법」상 정해진 중개보수 한도)

(나) 명도 알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: 없음

*명도 알선은 매수신청대리에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

[참고] 매수신청대리수수료요율표(법원행정처)


  1.  

    1.  (1)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
       ① 수수료 :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       ② 주의사항
       - 4개 부동산 이상의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 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
         (예를 들어, 5개 부동산의 일괄매각의 경우 3 개를 초과하는 2개 때문에 60만원까지로 수수료의 상한선 범위가 증액될 수 있음)
       - 개별매각의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에는 1부동산 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.
       - 위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,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.
    2.  (2) 매수신청대리 수수료
       (가)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
       ① 수수료 : 감정가의 1%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.5%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       ② 주의사항
       - 위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,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
       (나)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
       ① 수수료 :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       ② 주의사항
       - 위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,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.
    3.  (3) 실비
       ① 수수료 : 3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       ② 주의사항
       - 실비는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비용(원거리 출장비, 원거리 교통비 등)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.
       -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의 비용(등기부등본 비용, 근거리 교통비 등)은 위 수수료에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.
       - 실비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,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.
    4. 법 원 행 정 처 장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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